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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수)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전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대상자 자격은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등 필요 1회에 7~8만원 지원, 2027년에는 전국민 1%인 50만 명까지 확대

[한의신문] 오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국민에게 정부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자 올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우울증 1위, 불안 증상 4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며, 올 하반기에는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국민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하면 된다. 다만 올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이므로, 1회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33㎡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이어야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그동안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돼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지난 달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 만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에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시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축 및 운영 방안, 폭넓게 의견 수렴

국립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운영 검토 등 7월 중 공청회 예정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위원회 제2차 회의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위원회(위원장 정유옹)는 20일 제2회 회의를 개최, 효과적인 임상연구센터 건축과 운영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7월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유옹 위원장은 “중국, 대만 등은 국가적으로 전통의학 임상연구센터를 운영해 훌륭한 치료제를 개발해 자국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글로벌한 의약품으로 수출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립 한의약임상센터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대의원총회에서 한의약임상연구센터의 건축 및 운영 방안을 기획하도록 의결하여 준만큼 대내외적으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국립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2022년 3월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2022년 12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의거해 충북 오송에 조성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부지 8,582.2㎡(2,596평)를 15억4300여만 원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 용도로 매입한 바 있다. 또한 올 3월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의 건축 및 운영 방안을 기획 수립하도록 한 것에 따라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연구센터의 건축과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입증 연구로 한의의료기기 사용의 활성화 및 새로운 한의의료기기 개발의 전진기지 역할을 비롯 한약 관련 임상시험과 한의약 소재 신약 개발, 한의약 육성과 연계된 각종 연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 위원들 간 활발한 의견이 오고 갔다. 또한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 부산대 한의약임상연구센터,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임상시험센터, 부산대 의전원 임상시험센터 등 국내 임상센터들과 미국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 중국 중의과학원, 일본 기타사토대학 동양의학연구센터, 대만 국가중의약연구소,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 노르웨이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 등의 운영 현황도 분석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기 매입한 부지를 충청북도에 반납하는 방안과 계속 보유하면서 임상연구센터를 건립·운영할지를 놓고 열띤 논의 끝에 매입 초기의 목적대로 임상연구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임상연구센터로 건립·운영을 추진할 것인지, 임상연구소로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립이든, 사립이든 ‘한방임상연구센터’로 건립·운영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임상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 한의사협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물론 국립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1차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착공에 들어가야만 하는 시급성이 있는 만큼 이기준 위원과 김형운 위원이 실무를 맡아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과 세부적인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오는 7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임상연구센터의 주요 역할과 기능, 국내외 임상연구센터 운영 현황, 임상연구센터의 효용성, 임상연구센터의 미래 가치, 협회에서 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임상연구센터 설립과 운영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회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한편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 △부위원장: 이기준 중앙대의원 △위원: 김용진 대전지부장·이용호 경기지부장·이정구 충북지부장·이병직 경남지부장, 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이재덕 중앙대의원·정성이 중앙대의원·김형운 중앙대의원, 윤제필 필한방병원장, 한의협 서만선 부회장·유창길 약무이사·김석희 총무기획이사 △자문위원: 고호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 최문석 한의협 감사.

한의학 실습 교육의 현재와 미래 ‘조망’

경락경혈학회, 제2차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 ‘성료’ 김재효 회장 “경락경혈 및 한의학 교육 방향에 대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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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경락경혈학회(회장 김재효)가 20일 ‘한의학 실습교육: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제2차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김재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공지능과 거대언어모델 등을 활용한 미래선도 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경락경혈과 한의학 교육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법 및 술기교육, 실습교육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며 “특히 이번 교육은 한의학교육학회와 협력해 한의학 교육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진 학술 아카데미에서는 한상윤 대전대 한의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경혈학 실습 교육의 변화: 자침술기와 임상실습의 연계(조은별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한의학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환자 챗봇(한예진 원광대 한의대 교수)이 발표됐다. 조은별 박사는 “일차진료 수행을 위한 지식뿐 아니라 술기, 태도 역량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한의학 교육에서 한의학 전공 학생이 침술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경혈학 실습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경혈학 실습 교육 모델을 설계, 개발, 실행한 주요 결과 및 경혈학 실습과 임상교육의 연계 과정에서 활용할 만한 환자 중심 조별 프로젝트와 임상실습 교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조 박사는 이어 체제적 교수 설계를 위한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 방법론에 대해 예시를 통해 설명하는 한편 △교수 목표 규명 △교수 분석 △학습자 분석 및 상황 분석 △성취 목표 기술 △평가도구 개발 △교수 전략 개발 △교수 프로그램 개발&선정 △형성 평가 등 교수 설계를 이루는 8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조 박사는 “체제적 교수 설계를 위한 연구를 통한 경혈학 실습 교육의 변화를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유의한 상승과 함께 실제적 연습을 통한 탐혈과 자침 역량이 향상되고, 교수학습 매뉴얼을 통한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박사는 “경혈학 실습에서 훈련한 술기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앞으로의 학습 방향 설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진단학 및 임상 교과목을 학습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제 수행의 어려움, 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등의 피드백을 얻었다”며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교육과정에 맞춰 수정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예진 교수는 “예비한의사에게 임상실습교육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의대생들은 실제 환자를 만나 상호작용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의사-환자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해 왔다”며 “다만 기존 시뮬레이션 활용은 많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극복하기 위한 인공지능 환자 챗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챗봇에 의사와 환자의 대화 시나리오를 학습시키고, 학생이 의사의 역할로 질문을 할 경우 챗봇은 환자처럼 대답하도록 구현했다”고 설명한 한 교수는 환자 챗봇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해 챗봇 화면을 제시하면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한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 환자 챗봇의 장점으로 △실습의 시공간 제약 극복 및 비용 절감 △다양한 환자 케이스 경험 가능 △반복학습을 통한 숙달 및 능동적 학습 참여 △실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자 부담 경감 등을 꼽았으며, 단점 및 개선점으로는 △증상(문제)과 질환(답)이 매칭된 진단 스키마 구축 필요 △실제 의사화 환자의 발화 및 시청각 검진 데이터세트 구축 필요 △전체 시나리오 전문가 검토 필요 △챗봇의 자연어처리 고도화 및 음성 상호작용 구현 등을 제기했다.

“회원들의 어려움 덜어줄 한의 보장성 방안 강구”

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 김현수 위원장·이만희 부위원장 선임 경영수지 분석 시행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 등 심도깊은 논의 진행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연구 분석 및 한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한 가운데 19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 향후 추진사업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를 꼽으라고 하면 보험과 의무를 들 수 있는데 그중 보험, 특히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면서 “특별위원회의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올바른 보험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약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개최에 앞서 윤성찬 회장은 김현수 위원장(한의협 명예회장)·이만희 부위원장(경기도한의사회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보험정책을 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 △기초자료 확보방안 검토 △경영수지 분석 시행 관련 사안 검토 등에 대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우선 특별위에서 추진할 사업방향 검토에 대한 논의와 관련 특별위의 업무가 한의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할 부분이 많은 만큼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업무방향을 정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수 위원장은 “특별위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근거자료를 구축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지금 임상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자료 확보방안 검토’에 대한 논의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통계청 등 관련 기관에서 도출되는 한의의료기관 운영 관련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해 향후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행할 경영수지 분석 시행과 관련 위원들과 전체적인 진행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현수 위원장은 “특별위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경영수지 분석은 기업체의 원가분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기업체는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 한의원 등 의료기관들은 적정한 수준에서, 또 건강보험 재정에서 범위에서 이익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한의의료기관의 원가보존율이며, 이를 위해 경영수지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영수지 분석의 결과는 매년 진행되는 수가협상 시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과 같은 보험정책 추진시 한의의료기관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이번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고민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위에서는 향후 경영수지 분석 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500여 개 정도의 한의원 모집방안과 더불어 실제 수행할 회계팀·통계팀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입찰방법,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외부 자문교수 선임 등의 세부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현수 △부위원장: 이만희 △위원: 이완호 한의협 부회장, 한의협 손지영·박용연 보험이사, 이현수 한의협 총무이사, 김석희 한의협 총무/기획이사, 이훈석 경기도한의사회 의무의사, 성지함 수원시한의사회 총무이사, 유동원 전 경기도한의사회 홍보이사 △자문위원: 조현모 한의협 감사.

“객관적 시각으로 한의 역사 조명, 정책기획 역량 강화”

한의협 제45대 집행부 임원 워크숍, 한의협 주요 현안 공유 윤성찬 회장 “현안 해결위한 ‘공부하는 워크숍’…한뜻으로 단결”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9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회 임원 워크숍을 개최, 한의협 분과별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기획 역량 강화에 나섰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임원 워크숍은 현재 한의계가 직면한 현안들이 많은 관계로 ‘공부하는 워크숍’으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이에 관련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의계 역사를 재조명하고,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강의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번 워크샵을 통해 각 임원들이 임기 3년 동안의 목표를 발표하고, 한의계의 전반적인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제45대 집행부가 회원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은 한의협 사업 추진 역량 강화 및 임원 간 소통·협력을 통한 단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1부에서는 △한의학 중흥을 꿈꾸며(이상영 전 한의협 한의약정책연구원장) △협상 시크릿(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김현수 한의협 명예회장)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상영 전 한의협 한의약정책연구원장은 △한의학 약사(略史) △한의학 정책 주요쟁점 △한의학 중흥을 위한 대안으로 나눠 한의계가 걸어온 길을 재조명하면서 미래 한의학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 원장에 따르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 기준은 과거 한의의료행위 해당 여부였으나 지난 2013년 이후 의료법 제1조(목적)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 여부로 변경됐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의료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을 경우 △한의학이나 양의학의 원리와 무관하게 작동, 판독될 수 있는 경우 △한의학 토대 교육 및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현대 과학 문명의 산물이며, 한·양방의 원리에 따라 구분돼 개발되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된다면 현대의료가 요구하는 근거 중심 의학이나 한의학의 과학화는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원장은 아울러 “한의학의 중흥을 위해 정부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지속적인 사랑과 더불어 무엇보다 한의계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하며, 한의계 내부에서는 미래 한의학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단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이와 함께 △건보 적용 확대를 위한 처방 표준화 △실험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약효·약리작용의 안정성 정립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첩약, 보험·비보험 제제, 천연물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학문적·임상적 노력에 경주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현수 한의협 명예회장은 △재임기간 중 추진 사업 △한의계 보험체제 현황 △정부 추진 사업 △한의약 보장성 확대 전략 등에 대한 열띤 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 명예회장은 실손보험의 한의진료 보장성 강화에 대한 추진 전략을 상세히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보건복지 관련 추진 사업에 따라 앞으로 △회복기 의료기관(재활병원) △통합적 지원체계 의료·요양·돌봄 연계 △건강바우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주치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아동 비만 관리서비스(모델개발, 임상진료지침, 교육자료 개발) △장애인·치매 주치의 분야를 적극 선점할 것을 강조했다. 김 명예회장은 “상상속의 동물인 ‘유니콘’의 뿔이 혼탁한 물을 맑게 정화한다는 전설처럼 이번 제45대 집행부는 유니콘의 뿔이 돼 위기의 순간에도 슬기롭게 한의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개진하고, 투쟁해 나간다면 한의계의 파라다이스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은 참석 임원들을 대상으로 일상을 소재로한 여러 협상 상황들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 내 코칭했으며, 영화 장면 속에 숨어있는 협상 기법을 제시해 흥미를 유발했다. 이어 제2부 한의협 분과별 업무보고에서는 △총무팀 △기획팀 △학술팀 △국제팀 △재무팀 △정보통신팀 △홍보팀 △법제팀 △의무팀 △약무팀 △보험팀 등의 순으로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와 함께 한의약 육성을 견인하기 위한 활발한 자율토론이 이뤄졌다.

“중앙회-지부-분회 협력해 한의사 의권 확대 이뤄나갈 것”

한의협, ‘제1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임원 연석회의’ 개최 박소연 부회장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현안…성과 내도록 최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임원 연석회의’를 개최, 중앙회 의무 관련 회무 및 시도지부 의무사업을 공유하는 등 한의계 의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위원회는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 확대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작은 결실부터 하나씩 하나씩 얻어나갈 수 있는 행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무 분야야말로 중앙회와 지부, 분회와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며, 이에 전국 의무이사님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발전방안을 듣고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중앙회에서는 해야할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부와 분회에서도 중앙회에 발걸음을 맞춰 적극 협력해 나간다면 한의계 전체의 의권 확대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추진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도지부(분회) 한의 보건사업 우수사례, 중앙회 의무 관련 현안 등이 발표됐다. 우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추진’과 관련 지난해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인 만큼 원활한 지역계획 수립을 돕고자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상시적인 컨설팅 지원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현장에서는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과정에서 실무적인 한의보건사업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과 연계할 수 있는 각 지부별 인력풀을 구성·제공한 바 있다.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제출이 의무화된 것을 잘 활용한다면 한의약 공공의료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올해 처음 시작되는 만큼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한의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 지부 및 분회에서 많은 관심은 물론 해당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지자체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한의약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한의협과 진흥원이 협력해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외에도 지부·분회에서 관련 업무 추진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중앙회로 문의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상준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도 “그동안 한의계에서 하고 싶었던 공공의료 사업을 이번 기회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중앙회 및 지부, 분회가 협력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명시된 큰 틀에 맞춰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조직적·세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분회 차원의 한의 공공사업을 독려·확대하고, 사업이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선발방안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은 윤성찬 회장의 공약 중 하나로,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공모(안) △지원신청서 양식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표(안)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원사업 취지에 맞도록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에 한의협 의무위원회에서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중앙·전국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소연 부회장은 “지원사업의 목표는 새로운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아이템 및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분회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아직까지 분회들의 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될런지는 의문도 있지만, 이 지원사업이 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부-중앙회가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의권 확대 사업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부(분회) 한의 보건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한의약 중심의 지역 건강·복지 증진에 대한 사례를 통해 타 지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사례 발표에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부산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부산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부산시한의사회와 부산도시공사가 함께 하는 BMC 홈메디컬 서비스) △인천광역시한의사회(보훈가족 한약진료 사업) △경기도한의사회(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경기도 한의약육성조레안 개정)가 발표를 진행, 사업 현황과 더불어 사업이 가지는 의의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중앙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무 현안에 대한 공유를 통해 시도한의사회 의무이사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공유된 현안으로는 △한의 통합돌봄 및 방문진료 활성화 △근거자료 구축 등 한의 난임치료 정부 지원방안 강구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한의계 참여 △공중보건한의사 역할 확대방안 등이다. 박소연 부회장은 “전국 의무이사님들과 의무 관련 현안을 공유했는데,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고,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중앙회에서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부-분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리겠다”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의계의 의권이 확대될 수 있는 결과물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독자들에게 풍요로운 선물을 주는 신문으로 도약”

제1회 편집위원회, 지면 한의신문 발행일 월→수요일자로 변경 정유옹 위원장 “빠른 소식, 정확한 소식으로 한의약 발전 견인”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편집위원회(위원장 정유옹)는 17일 제1회 회의를 개최, 지면 및 인터넷 한의신문 발행,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개최, 한의신문 합본 발간 등 2024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기존의 지면 한의신문 발행일을 월요일자에서 수요일자로 변경키로 하는 등 독자들에게 풍요로운 선물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유옹 편집위원장은 “한의신문이 보다 빠른 정보와 정확한 뉴스 전달을 통해 한의약의 발전을 견인하는 한의계 대표 정론지로 거듭 성장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특히 독자 여러분들께 다양하고 의미있는 새로운 소식들이 늘 풍요로운 선물처럼 건넬 수 있는 귀한 신문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이준호 위원(서울 중랑구 이준호한의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한의협 박소연 의무 부회장·이종안 국제 부회장·김영호 홍보 부회장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한의신문이 독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지면 한의신문의 발행일을 현행 월요일자에서 수요일자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 및 한의약계 유관단체의 각종 학술세미나, 보수교육, 총회, 회의 등 대부분 행사들이 주말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말 행사 취재 후 곧바로 월요일에 관련 기사를 마감, 인쇄 및 발송하여 독자들이 수요일 정도에 한의신문을 받아봄으로써 한의계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면 한의신문 발행(연 48회 발행, 5회 휴간)을 비롯 인터넷 한의신문 운영, 대한한의사협회 창립기념식 및 한의신문 창간기념식과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개최, 한의신문 합본 발간(1년분 30질) 등 2024회계연도 각종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변경 및 보완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업 진행은 편집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급속한 디지털 중심의 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 흐름에 발맞춰 인터넷 신문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지면 한의신문의 발행부수 및 발행지면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한의신문 광고비 정상화의 건과 관련해서는 시도지부 및 대한한의학회의 공익성 광고에 대해서는 연 2회까지는 무료이며, 연 3회부터는 광고 게재 시 50%의 광고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한의신문사 광고게재 내규’를 준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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